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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휴 근로자 자진 퇴사해도 사업주는 지원금 전액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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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소관 대통령령 심의, 의결
해외 직무경력 간편하게 증빙 가능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인가 효율화

7월부터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쓴 근로자가 6개월 안에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사업주가 육아휴직 지원금을 전액 받게 된다. 12개월 이상 자영업을 한 구직급여 수급자는 월별 매출액 등 간단한 과세 증명 자료만 내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육휴 근로자 자진 퇴사해도 사업주는 지원금 전액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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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네 건을 심의, 의결했다.


고용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해당 제도를 사용한 뒤 자진 퇴사하더라도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주는 내용을 담았다. 시행일은 7월1일이다. 제도 사용 후 6개월 안에 사업주 책임 없이 근로자가 자진 퇴사하면 사업주가 지원금의 50%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뒀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자영업에 뛰어들어 12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할 때 월별 매출액 등 과세 증명 자료만 내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도록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 조기재취업수당 제도 취지를 고려해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근무(복무)를 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서는 청년의 자격, 훈련, 교육 등을 통합 관리하는 직무능력은행이 각 부처가 지원하는 해외 일경험, 교육연수 이력 등도 수집, 관리하도록 했다. 해외 직무 경력을 공신력 있고 간편하게 증빙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기 위해서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련 사업 정보 연계 범위를 계속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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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는 학습기업의 사업주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으면 지원액의 5배 이하를 추가 징수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선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하는 공인노무사, 세무사 인가 기준 타당성을 3년마다 검토하도록 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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