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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준법운행 재개… '쟁의 확대'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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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전국자동차노조 지역대표자 회의
"결의 따라 공동파업으로 진행 가능성"
통상임금 갈등 여전…사측 "현실성 문제"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약 결렬에 따른 파장이 장기화하고 있다. 노조 측이 7일 오전 첫차부터 준법운행을 재개한 가운데 8일 전국자동차노조 지역대표자 회의에서 쟁의 확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7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승객 자리 착석 뒤 출발' 등 매뉴얼을 철저히 지키는 준법운행을 다시 시작했다. 앞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최종 조정이 결렬된 뒤 노조는 지난달 30일 준법운행을 실시했지만, 연휴가 시작되며 중단한 바 있다.


서울 시내버스 준법운행 재개… '쟁의 확대' 기로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협상이 결렬되면서 노조가 준법운행 쟁의행위에 돌입한 30일 서울 중구 서울역버스환승센터 버스에 쟁의행위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025.4.30.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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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총파업 등 쟁의 행위 확대를 결의할 가능성도 있다. 노조는 8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전국자동차노조연맹 사무실에서 지역대표자 회의를 열고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다투고 있는 통상임금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한다. 노조 관계자는 "(타지역에서)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며 "전국 단위 지역 대표자들의 결의에 따라 공동 파업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여부를 둘러싸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배경이다. 노조는 이 사안이 법원과 고용노동부에서 심리 중이기 때문에 단체협약에서 다룰 수 없다고 주장한다.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 고용부에 진정도 넣은 상태다.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기존 임금체계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상황을 전제로 마련된 것인 만큼 대법원의 법리 변경에 따라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금체계 개편 없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면 재정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도 있다. 조합 관계자는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3000억원 정도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것이 현실성이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라며 "준공영제하에서 적자분을 서울시가 메워주게 되면 (그만큼)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없거나, 시민들에게 돈을 더 받아야 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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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준법운행 재개에 따라 특별 교통대책을 마련했다. 지하철 출근 혼잡시간을 1시간 확대 운영하고, 지하철 1~8호선과 우이신설선 열차 투입을 47회 늘렸다. 또 지난달 30일 준법투쟁 당시 선행 차량의 장시간 정류소 정차, 의도적 지연 운행으로 '버스열차' 현상이 발생했다고 보고, 현장 조치를 위해 공무원을 주요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소에 배치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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