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1000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수사 공정성 문제 제기에 대해 유감이라고 21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수사 공정성 논란이 생긴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재배당 및 수사관 교체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경찰서는 지난 18일 박씨가 김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형사2과로 재배당했다.
박씨는 지난 16일 스토킹 사건 고소인 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했지만 40여분 만에 중단하고 나왔다. 박씨 측은 "경찰이 전혀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고 피해자 보호 의사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쯔양이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를 유흥주점에서 손님과 접대부 관계로 만났고, 그 이후 먹방(먹는 방송)을 시작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쯔양 측으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협박·강요 등 혐의로 피소됐다.
지금 뜨는 뉴스
경찰은 김씨에 대해 지난 2월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쯔양 측이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달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