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가 당원소환 투표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25-2부(부장판사 황병하 정종관 이균용)는 8일 개혁신당 당원소환 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허 전 대표의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 1월 개혁신당은 당원소환 투표 결과를 토대로 허 전 대표의 대표직 상실을 결정했다. 이에 허 전 대표는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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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 2월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허 전 대표의 당헌 위반행위와 정당의 자율성을 고려하면 당원소환 결의는 유효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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