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제주 빈집 1159채…5년 전보다 34.5% 증가

시계아이콘00분 48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농어촌 지역에 765채
한경면-한림읍-애월읍 순으로 많아

제주에서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빈집이 5년 전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제주도는 올해 도내 빈집이 총 1159채(제주시 790채, 서귀포시 369채)라고 밝혔다. 이는 5년 전 조사인 2019년 862채(제주시 548채, 서귀포시 314채)보다 34.5%(297채) 증가한 수치다. 제주도는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해 전기·수도 사용량을 바탕으로 비어 있거나 낡은 건물 현황을 파악한 다음 빈집으로 추정되는 3500호를 선별해 11개월간 현장 조사를 거쳐 실제 빈집 여부와 건물 상태 등급을 밝혀냈다.

제주 빈집 1159채…5년 전보다 34.5% 증가 2021년 제주 빈집의 모습. 제주도 제공, 연합뉴스
AD

빈집 비율은 제주시 68%, 서귀포시 32%였다. 또 농어촌지역이 765채(66%)로 도시 지역(394채·34%)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시는 한경면 9.5%, 한림읍 8.8%, 애월읍 8% 순으로 빈집이 많았으며, 서귀포시는 대정읍 5.2%, 성산읍 4.1%, 표선면 4% 순이었다.


빈집 1159채 중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1등급 빈집은 10채 중 1채꼴인 110채(9.5%)였다. 이어 수리 후 거주나 활용할 수 있는 2등급은 848채(73.2%)였으며, 철거해야 하는 3등급 빈집도 201채(17.4%)나 됐다. 제주도는 매년 빈집 정비사업을 통해 위험도가 높은 3등급 빈집을 우선으로 철거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철거된 빈집은 60여동이며, 지난해에는 35동, 2022년에는 33동이 철거됐다.


빈집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소유주 동의가 있어야 철거할 수 있다. 다만 빈집이 붕괴해 주민들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악용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만 행정당국이 강제 철거를 할 수 있다. 제주도는 소유자가 동의할 경우 빈집을 철거한 곳을 정원이나 주차장으로 조성하면 소유자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2025년 제주형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