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내년 단독주택 공시가격 1.96% 상승…용산·강남 3%넘게 올라(종합)

시계아이콘00분 52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국토부 '2025년 표준지 표준가격 공시가격' 발표
표준지는 2.93% 상승…상승률 서울·경기·대전 순
제주만 단독주택·토지 공시가 하락

내년 단독주택 공시가격 1.96% 상승…용산·강남 3%넘게 올라(종합) 15일 서울 마포구 성산동 성산시영아파트. 성산시영아파트는 1986년 준공된 최고 14층, 33개동, 3710가구의 단지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AD

내년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2.93%,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96%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표준지 표준가격 공시가격'을 통해 18일 이같이 밝혔다.


먼저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시·도별 살펴보면 서울 3.92%, 경기 2.78%, 대전 2.01%, 부산 1.84%, 인천 1.83% 순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는 60만 필지(전국 공시대상 토지 3559만 필지)이며, 공시지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전년 대비 2만 필지를 추가했다. 134개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무소(1300명의 감정평가사)가 조사ㆍ평가에 참여했다.


토지의 이용상황별로는 상업 3.16%, 주거 3.05%, 공업 1.95%, 농경지 1.86%, 임야 1.62% 순으로 변동했다.


내년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시·도별로 살펴본 결과 서울 2.86%, 경기 2.44%, 인천 1.7%, 광주 1.51%, 세종 1.43% 순으로 변동했다.


서울 안에서는 용산구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3.7%로 가장 두드러졌다. 그 뒤를 강남구(3.53%), 성동구(3.41%), 동작구(3.28%), 마포구(3.11%)가 이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0.26%)에서 유일하게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제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3년 연속 떨어졌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전국 평균은 1억6974만원이며 서울은 6억3067만원, 경기가 2억6908만원이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평균이 가장 낮은 곳은 전남으로 4415만원이다.


표준주택은 25만호(전국 공시대상 단독주택 408만호)이며, 표준주택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 멸실, 용도변경, 개발사업 시행 등과 관련된 2024년 표준주택 중 4000호를 교체했다.


내년도 공시가격은 지난 11월 19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에 따라 올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이 적용됐다.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19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청취 절차가 마무리된 2025년 표준지 공시지가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24일 관보에 공시할 예정이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