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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유보통합 3법 개정안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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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 의원, "예산만 지자체 떠넘겨 모순" 지적

광주 서구의회, 유보통합 3법 개정안 개선 촉구 광주 서구의회는 25일 '유보통합 3법 개정안 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표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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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의장 전승일)는 25일 제32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수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보통합 3법 개정안 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표했다.


김수영 의원은 "유보통합과 관련한 3법(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지만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면서 "2023년 1월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 방안이 발표된 지 1년이나 지났지만, 재정 이관 문제로 지자체와 교육청 간 의견 불일치로 인해 현장에서 극심한 혼란과 불안이 크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보육사무와 재정 전반에 대한 책임이 교육청으로 이관되어 사무 주체가 교육청임에도 예산은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모순이 생긴다."며 "지방자치법 제137조(건전재정의 운영)를 어기는 사항이 생긴다."고 발언했다.


또한, "개정안 부칙에 구청 소유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교육청에 무상으로 기부한다고 돼 있어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도 이번 개정안에 대해 문제점을 인지하고 의견서를 제출한 상황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광주광역시 서구의원 일동은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중심의 유보통합 관리체계를 확립할 것을 촉구했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woogwan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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