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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황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의 형수 이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 오영상 임종효)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를 받는 이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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