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담양군, 담양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실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1초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글자크기

전남 담양군이 담양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에 나선다.


21일 담양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오는 31일까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민관 합동단속반 2개 조를 편성해 진행된다.


담양군, 담양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실시
AD

▲물품 판매와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군은 주민신고와 담양사랑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용자(구매액, 사용처 등) 사용패턴 사전분석, 가맹점 상품권 환전 내용 등 모니터링 후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단속할 예정이다.


적발된 가맹점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가맹점 취소, 부정 사용 상품권 환수 조치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사용자는 개인 구매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제한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담양사랑상품권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부정 유통을 방지하겠다”며 “앞으로도 원활한 상품권 운영관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