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모티바코리아, 금융 상품 선보여
의료계, '직거래' 유통채널 등장에 긴장
윤석열 정부가 비급여 진료내용 공개제도 실행에 속도를 높이면서 시장 판도가 바뀌고 있다. 비급여 의료기기 제조·판매회사들이 금융 상품과 결합한 신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제도의 취지에 새로운 상품들이 나오자 비급여의료기기의 판매권한을 사실상 독점해 오던 의료계는 직거래라는 새로운 유통채널 등장에 긴장하는 모양새다.
인공유방보형물 수입판매업체 모티바코리아는 이달 초 엠투지(MtoZ) 서비스를 내놨다. 모티바 엠투지는 실리콘겔 인공유방 보형물을 일반인에게 구독형으로 제공하는 분할 결제 서비스다. 환자가 병의원과 상담을 한 뒤 엠투지 결제를 희망하는 경우, 신용 심사를 통한 모티바코리아와 보형물과 관련한 분할 결제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다. 환자가 보형물은 수입판매업체에게, 진료비는 병원이 분리 청구하기 때문에 비급여 진료내용 공개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라는 설명이다. 회사 측은 소비자가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마친 뒤 보형물 비용 결제만 모티바코리아랑 하는 것으로 의료기기 유통 절차와 추적관리는 기존 방식과 유지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는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의료기기판매에 금융 상품을 결합하는 곳은 성형시장 뿐만이 아니다. 하나캐피탈은 이달 초 오스템 임플란트와 전략적 금융 파트너십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덴탈 시장의 강자 오스템 임플란트가 하나캐피탈과 손잡고 금융 마케팅에 본격 나서는 셈. 하나캐피탈은 ▲오스템임플란트 손님 전용 비대면 할부금융 상담창구 운영 ▲임플란트 등 치과 장비 판매 관련 금융 지원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승오 하나캐피탈 사장은 "국내 치과 산업에 세계적인 의료 장비와 기술을 도입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전했다.
금융상품과 결합해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체들이 새로운 상품을 내놓자 의료계는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성형외과학회는 학회는 "OTT시청이나 렌탈 같은 일반적 구독서비스의 경우 사용을 중단하거나 제품을 반납할 수 있지만, 몸 안에 이식된 인체이식재료는 별도의 의료행위를 거치지 않고 반납이나 중단을 할 수도 없다"며 "미납을 빌미로 환자는 보형물의 제거를 요구받을 수 있어 환자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며, 계약 중단에 따라 추가적 경제적 부담과 금융 신용도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방보형물의 경우 고도의 위해성을 가진 4등급 의료기기임과 동시에 추적관리대상이라는 점에서 성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선택돼야한다"며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인체이식재료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를 일반인에게 판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모티바코리아 관계자는 "성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을 바탕으로 상담이 이뤄진 후, 소비자가 선택한 결제 방식으로 일시 납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결제 서비스 일 뿐.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여 의료기기를 직접 거래하지 않는다. 사후관리를 위해 당사에서 운영하는 워런티 제도 중, 5년 이내 구형구축 3,4단계 혹은 파열 발생 시 600만원 한도 내에서 수술비는 물론 보형물도 지원하는 조건의 구독 상품이라 사후관리도 모티바코리아가 상품"이라며 "수술 이후, 구독 서비스를 미납하게 된다고 해서 보형물의 제거를 요구하는 식의 대응은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한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적정한 비급여 제공과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에게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의료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가격 등의 정보를 확인해 공개하는 제도다.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도입된 이 제도의 실용화를 위해 윤석열 정부는 각계의 의견 수렴에 속도를 높여왔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비급여 보고항목, 보고횟수, 보고내역 등을 규정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기도 했다.
우빈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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