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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시설관리공단 없는 이유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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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회, 제330회 제2차 정례회 개회 12월 13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및 2024년도 예산안 심의...김성주 의원 5분 발언 통해 "서초구 시설관리공단 설립해줄 것" 촉구해 눈길

서초구시설관리공단 없는 이유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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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회(의장 오세철)가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330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29일간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등이 있을 예정이다.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오세철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전성수 구청장의 시정연설,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다.


오지환 의원과 김성주 의원의 5분 자유발언도 진행됐다. 먼저 오지환 의원은 서초동물사랑센터 내 구조동물 수용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나 외형조건 등 불확실하고 차별적인 기준에 따라 센터 입소를 허용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오 의원은 동물사랑센터의 당초 설립취지에 맞도록 구조동물 입소 및 보호지침을 새롭게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다음으로 김성주 의원은 약 400억원 가량의 세수 축소가 전망되는 만큼 재정투입이 많은 민간위탁 사업의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민간위탁시설의 비효율적인 운영 개선을 위해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과 수탁기관별 특성에 맞는 회계감사를 이행, 나아가 서초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 밖에 의회는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2024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을 처리했다.


오세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는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금년도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한 해 중 가장 중요한 회기”라며 “정의, 공정, 상식의 서초를 위해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채워나가자”고 당부했다. 특히 오 의장은 “고금리 등 경기 부진 및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세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우려,“선심성·낭비성 사업이 아닌 적재적소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세심하고 철저한 예산안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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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초구의회는 15일부터 22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 오는 21일에는 감사반을 편성해 17개 동 주민센터를 찾을 계획이다. 이어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다. 금번 서초구청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3년보다 1.26% 늘어난 8638억원으로 일반회계 8223억원, 특별회계 415억원이다. 의회는 12월 6일부터 12일까지 소관 상임위 심사결과를 토대로 예결위 심사를 거쳐 12월 13일 제4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24년도 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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