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직후인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 서면 젊음의 거리, 남포동 BIFF광장 등 유흥가 밀집 지역과 대학가 주변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단속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직후 수능을 치른 수험생 등으로 인한 들뜬 분위기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사경은 7개 반 27명의 점검반으로 편성된다.
점검반은 소주방, 호프집, 유흥·단란주점, 비디오방(DVD방) 등 청소년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행위 ▲청소년 대상 주류, 담배 등 유해 약물 판매 행위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고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 ▲숙박업소의 청소년 이성 혼숙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청소년유해업소 업주가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종사자가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주류, 담배 등 청소년 유해 약물을 청소년들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금 뜨는 뉴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전한 청소년 문화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쳐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