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직자 및 지방 관료 등 대대적인 감찰에 나설 듯
3연임 염두에 둔 시 주석의 정치권력 공고화 작업 해석도
[아시아경제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중국이 감찰관 법을 신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법은 공무원 등 관료의 부정부패를 바로잡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보이며, 시진핑 주석의 사실상 차기 정치 슬로건인 '공동부유'를 달성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시각에 따라 3연임을 염두에 두고 있는 시 주석이 자신의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일종의 공포정치로도 볼 수 있다. 시 주석이 당 총서기에 임명된 지난 2012년 당시에도 부정부패 척결 작업이 진행된 바 있다. 이는 시 주석의 권력 기반이 됐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지난 20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제30차 회의를 열고 '중화인민공화국 감찰관 법'을 통과시켰다고 24일 보도했다.
총 9장 68조로 구성된 이 법의 총칙에는 감찰관의 자격을 명시하고 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장쩌민 중요 사상, 후진타오 과학발전 이론에 이어 시 주석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견지한 충성스럽고 깨끗하게 업무를 담당할 인사가 감찰관에 임명돼야 한다고 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또 감찰관은 충성심과 책임감으로 무장해야 하며 부패에 대해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감찰관의 업무를 나열했다. ▲공직자에 대한 청렴 교육▲공직자의 준법 근무, 공정한 권한 사용, 청렴한 업무수행 및 도덕적 지도 감독 및 검사▲감찰사항에 대한 처분 의견 제출▲반부패 국제 협력 수행▲법률이 규정한 기타 직책 수행 등이다.
국가감찰위원회 주임(위원장)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선출하며 부주임과 각 위원은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임명하도록 했다. 또 각 지방 감찰위원회 주임과 부주임, 위원은 해당 전인대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감찰관이 중국 전국 31개성(시)에 모두 선임된다는 의미다.
시 주석이 지난 17일 열린 '제10차 중앙재경경제위원회' 회의에서 공동부유라는 단어를 꺼낸 이후 중국 사회가 사정정국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동부유란 '모두가 함께 잘 먹고 잘 살자'라는 뜻으로 분배의 의미가 담겨 있다.
중국 안팎에선 공동부유는 시 주석의 3연임을 위한 정치적 슬로건이라는 말도 나온다. 내년 10월쯤으로 예상되는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를 염두에 둔 정치적 포석이라는 것이다. 부정부패가 분배를 가로막는 적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한편에선 시 주석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일종의 공포정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시 주석이 2012년 당대회를 통해 당 총서기에 오를 당시에도 중국 지도부는 대대적으로 부패와의 전쟁을 치른 바 있다. 당시 보시라이 등 시 주석의 정적이라고 불리던 인사들이 대거 숙청됐다.
실제 후진타오 중국 주석은 2012년 11월 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제18차 당대회 개막식에서 "부패 척결을 이루지 못하면 당도 국가도 붕괴할 수 있다"면서 부패를 당의 최대 적으로 지목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감찰관 법 도입은 2012년 중국 정치 지형 데자뷔(?)라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as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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