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 공제금을 수령하지 않은 가입자를 대상으로 수령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매월 노란우산 가입자의 폐업 여부를 직접 확인해 지급사유가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제금 수령을 독려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폐업 후 공제금 미신청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우편·문자메시지·이메일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별도의 전용 콜센터를 통한 전화상담도 실시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2007년 노란우산 출범 후 지난해 말 기준 38만8829명에게 총 2조8949억원의 폐업 공제금을 지급했다.
노란우산 가입자는 폐업·사망·퇴임·노령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 신분증과 세무서 발급 폐업사실증명원을 지참해 중기중앙회 또는 가입한 은행을 방문하거나, 노란우산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도 간편하게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다.
또한 폐업을 했지만 새롭게 사업을 개시하였다면 폐업 후 1년 6개월 내 '통산 신청'을 통해 기존 노란우산 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노란우산 가입자는 공제급 지급사유 발생 시 복리 이자가 적용된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담보 등이 금지돼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지금 뜨는 뉴스
공제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