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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앱에서 모은 고객정보, 보험사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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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앱에서 모은 고객정보, 보험사 활용 '금지'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 1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피해자대책위원회 관계자 및 금융정의연대 관계자들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중징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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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앞으로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서 활용할 수 없게 된다. 금융계열 보험사의 데이터베이스(DB) 활용에 큰 변수가 생겼다.


31일 금융감독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은행 등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비대면 플랫폼이 늘어나면서 고객이 금융거래 시 마케팅 활용 목적의 개인정보를 제3자, 즉 보험사를 포함한 계열사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면 이를 통해서 고객에 접촉해 보험영업에 활용할 수 있다고 보험사들은 판단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기관이 온라인에서 보험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를 취득해 보험사 등에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놨다.


즉, 소비자가 은행 앱에서 개인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더라도 이를 보험사에서 쓰면 안된다는 의미다.


그동안 은행 창구를 방문한 고객을 상대로 보험에 관심이 있는지 여부를 묻고 관심을 나타내는 경우에 보험계약 체결 권유 목적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고 이를 계열 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은 사실상 보험 모집 행위라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었다.


반면 점포 내 지정된 장소에서 보험계약자와 직접 대면해 모집하는 방법이나 온라인 홈페이지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안내하거나 설명해 모집하는 방법만 허용됐다.


2003년 은행에서 보험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가 허용되면서 보험판매의 상당수를 차지해왔다.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생명보험사가 받은 초회보험료 5조885억원 가운데 방카슈랑스는 3조8296억원으로 75%에 달한다.


다만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이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에 1개 보험회사의 비중이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가 적용돼왔다. 모집채널 간 형평성과 보험상품 판매의 편중 방지 등을 위한 조치였다.


금융당국은 온라인을 통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얻고 이를 보험사나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 제공하는 경우에 '25%룰'을 제한하는 방카슈랑스 규제를 우회하는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객 DB를 확보하기 위해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영업을 하면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보험 영업에 써왔다"면서 "앱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고객 정보를 활용할 수 없다면 보험 영업에 제약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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