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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재는 반짝, 악재는 꾸준… 美 관세청 "가상통화, 소득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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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글로벌 규제 불발로 호재 '반짝' 1000만원 돌파

美·日 제도권 압박에 이내 900만원대 추락

호재는 반짝, 악재는 꾸준… 美 관세청 "가상통화, 소득신고해야" 출처=미국 국세청(IRS)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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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미국 국세청이 가상통화(암호화폐)에 대한 수입도 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일본에 이어 미국에서도 제도권 압박이 계속되자 반짝 오름세를 보였던 가상통화 가격이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국세청(IRS)는 23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가상통화 거래를 통한 수익 역시 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공지했다. 이미 지난 2014년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상통화는 자산으로 분류되는 만큼 연방 납세 의무에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IRS는 이번 공지에서 "가상통화는 익명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만큼 국세청으로부터 과세 소득을 감추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다"라며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감사를 받을 수 있으며 심한 경우 형사고발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핀테크기업 크레딧카르마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소득을 신고한 이들은 전체 납세자의 0.4%에 불과했다.


IRS는 이미 과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도 취하고 있다.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IRS는 최근 미국 최대 가상통화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보유한 2000만 명의 계좌정보와 거래내역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미 연방법원에 요청했다. 미 연방법원은 이를 수락, IRS는 비트코인을 거래한 1만2000명의 정보를 확보했다.


IRS가 확보한 정보는 2013~2015년 간 2만달러 이상을 거래한 투자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이다. 아직 구체적인 세율과 세금 부과 기준은 미정이지만 소득구간별로 3.8%에서 2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제도권의 압박에 가상통화 가격은 다시 하락세로 접어들고 있다. 국내 가상통화 거래소 업비트 기준 25일 오전 11시 30분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952만원을 기록하고 있다. 전날 고가 1000만원 보다 5%가량 하락한 모습이다. 이번주 초 가격 상승세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앞서 지난 19~20일(현지시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등장할 범국가적 가상통화 규제안이 오는 7월로 미뤄지자 800만원대를 전전하던 비트코인 가격은 일순간 1000만원(국내 거래소 업비트 기준)을 돌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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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미국 국세청과 일본 금융당국의 규제 소식이 잇달아 전해지며 다시금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3일 일본 금융청(FSA)는 세계 최대 가상통화 거래소인 바이낸스(Binance)가 일본에서 규제를 받지 않은 채 운영하고 있다고 경고장을 보냈다고 전했다. FSA는 바이낸스가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창펑자오 바이낸스 최고경영자(CEO)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무책임한 보도를 했다"라며 "우리는 일본 FSA와 건설적인 대화를 하고 있으며 어떤 명령도 받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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