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이른바 '햄버거병' 논란을 일으킨 한국 맥도날드가 한국소비자원의 위생검사 결과발표를 막으려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10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부(정찬우 부장판사)는 맥도날드가 소비자원을 상대로 낸 '햄버거 위생실태 조사결과 공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비자원이 조사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소비자원은 5세 여아가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 햄버거병)에 걸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6개 프랜차이즈 점포(각 2곳)와 5개 편의점(3종씩 구입) 등에서 제품을 구입해 위생실태 조사를 벌였다.
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모든 제품에서 용혈성요독증후군을 유발하는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되지는 않았지만, 맥도날드 제품 1개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맥도날드 측은 소비자원의 검사가 식품위생 관련 법령의 기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7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맥도날드 측은 "햄버거를 수거·운반할 때 황색포도상구균이 오염, 증식할 가능성을 배제해야 한다"며 "확인 결과, 소비자원 관계자가 매장에서 제품을 사들인 이후 저온상태의 밀폐·멸균 용기에 보관·처리하지 않고 쇼핑백에 넣은 채로 장거리를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비자원은 맥도날드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법원이 결국 맥도날드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소비자원은 조만간 조사결과를 공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 가족의 법률 대리를 맡은 황다연 변호사에 따르면 피해아동은 지난해 9월 맥도날드 매장에서 해피밀세트를 먹고 2~3시간 뒤 복통, 구역, 설사증상을 겪었고 출혈성 장염에 이어 용혈성요독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피해아동은 입원 2개월 만에 퇴원했지만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았고 현재 신장이 90% 가까이 손상돼 배에 뚫어놓은 구멍을 통해 하루 10시간씩 복막투석을 하고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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