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햄버거병 실태조사
맥도날드 "위생검사 법적 절차 위반" 공표금지 가처분신청 제기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국맥도날드가 햄버거병과 관련한 한국소비자원의 위생검사와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맥도날드는 9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소비자원의 검사가 미생물 검사의 최소기준인 식품위생관련법령에서 정한 기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소비자원에서 공표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부득이하게 신뢰할 수 없는 조사 결과가 공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표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소비자원은 5세 여아가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 햄버거병)에 걸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6개 프랜차이즈 점포(각 2곳)와 5개 편의점(3종씩 구입) 등에서 제품을 구입해 위생실태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햄버거병의 원인으로 지목된 장출혈성 대장균은 검출되지 않았지만, 맥도날드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맥도날드는 소비자원의 이같은 실태조사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법적 절차에는 검사대상 물품인 검체의 채취는 식품위생감시원이 검체가 손상되지 않고 이물질의 혼입이나 미생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미생물 검사를 위한 검체채취와 운반과정에서 멸균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또 식품위생감시원은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하고 방문목적을 밝혀야 하며, 검체를 채취, 운송, 보관하는 과정에서 채취 당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밀폐용기에 포장해야 한다. 미생물 검사용 검체를 검사기관까지 운반하는 과정에서는 부패·변질 우려가 있는 검체의 경우 검체를 멸균용기에 무균적으로 채취해 저온(5℃± 3이하)을 유지시키면서 24시간 이내에 검사기관에 운반해야 한다.
맥도날드는 매장 CCTV를 통해 확인한 결과, 소비자원이 매장에서 제품을 구입(검체 채취)한 이후, 즉시 저온상태의 밀폐, 멸균된 용기에 보관 처리 하지 않고 쇼핑백에 든 채로 장거리를 이동했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식품위생과 관련한 잘못된 위해성정보는 소비자의 혼란과 불안을 가중시키고 식품산업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잘못된 결과를 공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당한 소비자 보호라고 판단했다"면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소비자원의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맥도날드가 제기한 공표금지가처분 신청은 이날 심리가 진행된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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