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맥도날드 햄버거 섭취 피해에 따른 추가 고소가 접수됐다.
법무법인 혜 황다연 변호사는 "맥도날드에서 햄버거패티가 포함된 맥모닝세트를 먹고 출혈성장염의 상해를 입은 피해 어린이(2014년 8월생, 만2세) 가족을 대리해 한국맥도날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12일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황 변호사에 따르면 피해 어린이는 지난 5월 서울 송파구에 있는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사먹고 2~3시간 뒤 어린이집에서 복통을 호소했고 이틀 뒤 혈변을 보기에 이르렀다.
황 변호사는 "피해 어린이가 하루에도 수십번 설사를 했다"면서 "종합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가 다행히 증세가 호전돼 퇴원했다"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또 "이번 사례는 다행히도 용혈성요독증후군 합병증까지 발생하지 않았을 뿐 초기 진행 양상은 지난 5일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와 거의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황 변호사는 지난해 9월 맥도날드 해피밀 불고기버거 세트를 먹고 신장장애를 갖게 됐다며 지난 5일 검찰에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A(당시 4세)양 가족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