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 보전해달라" 주장…특수재물손괴 혐의도
1심 징역 4년 선고…2심도 "형 부당하지 않아"
이모를 병간호하느라 주식 매도를 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사촌 누나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스1 보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형사부(고법판사 김종기)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4시께 경기도 성남시의 한 빌라 앞 거리에서 사촌 누나인 B씨(5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B씨를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행히 B씨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A씨는 요양보호사로, 2020~2021년 국가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원받으며 이모이자 B씨의 어머니인 C씨를 병간호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병간호하느라 주식 매도 시기를 놓쳐 수천만 원 손해를 봤으니 이를 보전해달라"라고 주장하며 B씨를 괴롭혀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처벌받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외사촌인 피해자를 흉기로 4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이라며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여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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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에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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