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서영서 기자]전남 무안군에서 발주한 관급 계약과 관련, 잡음이 일고 있다.
사법기관에서는 계약 업체가 지역 인사에게 리베이트 수천만 원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업체 선정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휘말리고 있어서다.
21일 무안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13년부터 조성하고 있는 경관조성사업의 일부로 발주한 하수처리 시설관련 우수조달제품을 선정해 조달 구매했다.
군은 이 과정에서 공법 선정 위원회도 구성하지 않고 약 3억8700만원의 제품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혜시비를 낳고 있다.
특히 군에서 밝히는 기준치를 충족하는 공법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에도, 특정 공법(특허)을 적용해 특정업체의 제품을 구입하는 등 의혹을 키웠다.
그러나 군은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법률에 따라 환경 기준치를 지침 받아 기준치 충족을 위해 공법을 찾아, 해당업체를 선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관조성 사업이 이뤄지는 곳은 습지 보호 등이 필요한 지역이라 하수가 해안으로 직접 방류되지 않도록 하고 하수를 조경용수로 재활용하기 위해 기준치인 BOD 5mg/L와 총대장균군수 200개/mL 이하로 처리해 재활용해야한다는 내용이다.
군은 이런 규정과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DS-MBR’ 이란 공법을 찾았고, 이 공법을 갖춘 D업체(전남 화순군)로 선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종업계에서는 이런 기준치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법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다수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공법선정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서 적합한 공법을 평가해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업체선정 후 리베이트가 전달됐다는 정황과 석연치 않은 선정과정이 맞아떨어지면서 무안군은 지역에서 눈총을 사고 있으며 사법기관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서영서 기자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