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올해 세법개정안에 대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49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성장산업 육성을 통해 신산업 투자와 일자리는 늘리고 민생 안정 지원을 통해 서민·중산층의 부담은 줄이겠다"며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조세체계를 구축하고 과세 형평성 제고와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경제활력 강화와 민생 안정 지원, 과세 형평성 제고, 조세제도 합리화라는 4가지 줄기로 이번 세법개정안을 만들었다.
경제활력 강화에 대해 유 부총리는 "11대 신산업 기술을 중심으로 설비투자를 과감히 지원해 신산업 분야를 적극적으로 육성하려 한다"며 "영화, 드라마 등 문화콘텐츠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면서 기업들이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투자 세제지원 대상을 일부 소비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해 조세체계를 고용 친화적으로 개편할 것"이라며 "스톡옵션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등 벤처투자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 구조조정에 과세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관련 세제지원도 확대하면서 구조조정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생안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출산·육아와 주거안정에 대한 세제지원 등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며 "중소기업의 경영 및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자영업자와 농어민에 대해서도 세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평과세를 위한 과세 형평성 제고에 대해서는 "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세원 투명성을 제고하며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해 과세기반을 안정적으로 확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국적기업의 국가별 보고서 제출 제도를 도입하고 국내 거주자가 해외 전출 시 국내 보유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과세하는 등 역외세원을 확보하겠다"며 "기업소득이 근로자의 임금 인상과 투자 확대에 더욱 많이 환류될 수 있게 가계소득 증대 세제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제도 합리화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편의를 제고하며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 등 다양한 제도개선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