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2016세법개정안]수소연료차에 400만원 감면…11대 신산업 R&D 30%까지 세액공제

시계아이콘01분 10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수소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해 4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준다.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로봇 등 11대 신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은 최대 30%로 높인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친환경 차량에 대한 세제지원을 늘리는 차원에서 오염물질 무배출 차량인 수소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신설했다. 한도는 400만원까지다. 현재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에 대해 각각 100만원, 20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전기차 대여사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전기자동차 대여업 영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도 새로 만들었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의 30%를 덜 내게 된다.

11대 신성장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신성장산업 R&D 세액공제를 11대 신산업 기술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30%로 인상하기로 했다. 중견·대기업의 공제율은 20%다. 매출액 대비 신성장산업 R&D 투자가 많을수록 높은 공제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11대 신산업에는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차세대 소프트웨어(SW) 및 보안, 콘텐츠,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차세대 방송통신, 바이오 헬스, 에너지 신산업·환경, 융복합 소재, 로봇, 항공·우주 등이 포함된다.


특히, 신약 개발 투자확대을 유도하기 위해 의약품 분야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지금은 신약후보물질 개발과 임상 1상·2상까지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국내 수행 임상 3상이 추가된다. 희귀질환의 경우 국외에서 수행하는 3상에도 적용된다.


신성장산업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에 투자할 때 투자금액의 10%(중견기업은 8%, 대기업은 7%) 세액공제도 신설된다.


고도기술 등 외국인투자기업 세제지원을 신성장산업 중심으로 개편한다. 고도기술수반사업 등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5년간 100% 감면해주고, 추가로 2년간은 소득세·법인세를 50% 깎아주는 제도다.


지금은 감면범위를 고도기술 사용 공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하고, 기술사용 비율만큼 감면해주고 있다. 앞으로는 기술사용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전부를 대상으로 세금을 면제해준다. 감면한도도 투자금액의 90%에서 100%로 확대된다.


문화콘텐츠에 대한 세제지원도 늘어난다. 관광·상품 수출과 국가이미지 제고에 파급효과가 큰 영화, 드라마 등에 대해 '문화콘텐츠 진흥세제'가 도입된다. 영화, 드라마 등 콘텐츠 제작비의 10%(중견·대기업은 7%)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신성장 R&D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문화콘텐츠 기술에는 게임·영화 등 콘텐츠 기술에 음악·웹툰이 추가된다.


중소기업이 특허권 등을 취득할 때 취득금액의 7% 세액공제해주는 '기술취득금액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중견·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 취득시 세액공제(5%)를 신설하는 한편 중소기업이 기술 취득시 공제율은 7%에서 10%로 높인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