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7일 뒤 사고 내
징역 8년→6년 감형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과속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 침범 사고로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이수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5)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승자 B씨(25)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아 지난해 12월 판결이 확정됐고 이번 사건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두 사건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를 가정해 형량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형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으로 면허가 정지된 지 불과 7일 만에 다시 술을 마시고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한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8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마주 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들이받아 20대 동승자와 SUV 운전자인 60대 여성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C씨는 당일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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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정지 기간인데도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136%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했다. 그는 사고 당시 제한속도 시속 50㎞ 구간을 시속 135.7㎞로 역주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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