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12년→2심 11년 대법서 확정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10살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에게 징역 11년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4)의 상고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1월 인천 연수구 자택에서 아들 B군(10)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내가 "아들이 학습지 숙제를 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고 집을 나갔다"고 하자 훈육을 결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B군이 물건을 던지며 반항하다 "잘못했으니 나가서 혼자 살겠다"고 말하자 A씨는 격분했다. 그는 B군의 옷깃을 잡고 야구방망이로 팔과 다리, 등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고통을 참지 못한 B군이 손으로 막자 손등과 손가락을 때렸고, 옷장으로 도망치는 아이를 쫓아가 등과 발등을 계속 가격하는 등 20~30회에 걸쳐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B군은 다음날 병원에서 다발성 둔력 손상에 따른 외상성 쇼크로 사망했다.
1심은 "어린 피해 아동을 상대로 한 일방적이고 무차별한 폭력임이 분명하고, 이로 인해 아동이 사망에 이른 만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징역 11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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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형량이 여전히 무겁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2심과 같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징역 11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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