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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에 50% 투자 PEF, 세제혜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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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7일 입법예고…기재부, 세법 개정안 통해 VC와 유사한 수준의 세제 혜택 발표 예정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창업·벤처기업에 출자액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가 앞으로 벤처캐피탈(VC)과 유사한 수준의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정책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창업·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이들 기업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해야 하는 창업·벤처 전문 PEF 설립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세제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세제 혜택 수준은 기획재정부가 이달중 세법 개정안을 통해 발표할 예정으로 VC와 유사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현재 정부는 창업투자조합이나 벤처조합이 지분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비과세 혜택을 주고 출자자에 대해서는 소득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에 '창업·벤처 전문 PEF'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출자액의 50% 이상을 창업·벤처기업에 투자·운용하는 PEF를 창업·벤처전문 PEF로 정의해 일반적인 PEF와 구분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 후 규제·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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