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6조7000억원 규모의 나라살림 예산 심사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내년도 나라살림의 주된 '수입'인 세금 근거가 되는 세법개정안을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내년 국민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의 특징과 문제점을 3회에 걸쳐 살펴보자.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정부는 법인세(내년 45조4000억원 규모)에 관련 '세법개정안'의 주요특징으로 '청년고용증대세제' 도입을 꼽고 있다. 청년고용증대세제는 과연 고용절벽 앞에 서 있는 청년들에게 취업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을까?
정부는 조세특례법을 개정해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한 기업에 한해 1인당 500만원(대기업은 250만원)의 세액공제를 3년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해 해마다 3만5000명 이상의 청년이 혜택을 얻을 것으로 봤다. 정부는 대기업까지 혜택 대상을 적용한 이유에 대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 지원하되,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임금증가액의 10%(대기업 5%)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를 신설키로 했다.
정부는 이 외에도 고용지원과 관련해 중소기업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 과세특례,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특성화고 등 졸업자 병역 후 복직 중소기업 세액공제,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제도의 일몰 시한을 내년 또는 이후년도로 연장하는 방안도 세법개정안에 담았다.
하지만 이같은 세제지원 혜택이 고용여건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같은 감면혜택을 종합적으로 누릴 경우 상당한 조세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과거 시행된 제도들의 경험을 봤을 대 세제지원이 고용여건을 개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세의 경우에는 직접적 재정지출과 달리 법인세납부 시 세액공제나 감면을 통해 사후적으로 이루어지고 간접적 방식임에 따라 업의 경영여건이 어려울수록 유인이 작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더욱이 예정처는 "경기회복세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조세지원을 통해 고용여건을 개선시키는 데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내년에 업무용 승용차의 과도한 사적사용을 방지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와 손금 인정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등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해 승용차 비용 등의 일정비율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예정처는 기업·사업자 로고를 부착하거나 임·직원만 운전이 가능한 업무용 보험 가입, 세무서에 해당차량을 업무용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업무목적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차량 관련 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로고만 부착한 채 업무 목적은 10%미만 사용했더라도 차량 유지비용이 전액 업무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모순이라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업무 관련 자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업무 관련 여부의 입증을 강화하면서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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