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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분석] ISA 도입하면 서민들 목돈 만질 수 있을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27초

386조7000억원 규모의 나라살림 예산 심사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내년도 나라살림의 주된 '수입'인 세금 근거가 되는 세법개정안을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내년 국민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의 특징과 문제점을 3회에 걸쳐 살펴보자.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정부는 내년에 소득세로 모두 60조9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추경예산에 비춰봤을 때 3.5% 늘어난 수준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에는 비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도입,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범위 확대, 종교소득 과세 도입 등이 담겨 있다. 소득제 개편방안은 당초 정부가 내세운 것처럼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공평과세와 조세제도 합리화를 추진할 수 있을까.


가계 경제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눈여겨 볼 대목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ISA도입이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에 한해 가입할 수 있는 ISA는 납입한도가 연간 2000만원으로, 5년간의 의무기간을 지킬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계좌에서 발생하는 소득 가운데 200만원까지는 비과세이며 그 이상의 경우는 9%의 세금을 적용받는다. 일반상품에 가입했을 경우 2000만원 이하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14%의 이자를 부여하는 것을 감안하면 세제상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다. 정부는 ISA 과세특례를 두는 이유로 가계의 재산형성과·주거안정을 들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ISA가 도입될 경우 향후 5년간 세금이 1조6000억원 가량 줄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이처럼 세수감소가 불가피함에도 ISA를 도입하려 하는 까닭은 경제가 저성장 하면서 국민들의 자한형성이 쉽지 않은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같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ISA가 가계 투자자산 확보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됐다. ISA로 인해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기 보다는 기존의 금융상품이 ISA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세수 감소라는 고육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저축 총량이 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ISA의 혜택이 고소득층에 유리한 점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저소득층의 경우 가입액도 적고 안전자산 위주의 투자를 함에 따라 세제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적지만 가입여력이 크고 수익성이 높은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고소득층의 경우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세법개정안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외환시장 안정 목적으로 도입하려는 해외주식투자전용편드(1인당 3000만원 한도)의 경우 해외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넘쳐나는 외화 공급을 해외 투자로 돌려 원화절상 압력을 줄이기 위해서다. 하지만 예정처는 불안정성이 계속되는 해외주식투자의 위험성이 커지는 것과 자본유출로 인해 국내 자산시장 등의 부정적인 영향 역시 우려했다.


대주주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과세요건이 강화된다. 우리나라는 약 500만명의 상장주식 개인투자자가 있지만 양도소득 신고건수는 최근 5년 사이에 연평균 3497건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과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정부의 개정안에는 유가증권의 경우 1% 지분 보유 또는 25억원 이상(코스닥의 경우에는 2% 지분 보유 또는 20억원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도록 했다. 기존의 유가증권 2%, 시가총액 50억원(코스닥 4%, 시가총액 40억원)에 비해 강화된 조치다.


하지만 이같은 세법개정안의 경우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에 투자한 경우 양도차액을 낼 수 있는 반면 시가총액이 큰 기업은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가령 시가총약 1000억 기업의 지분 1%(10억원 상당)를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시가총액 1조원 기업의 지분 0.2%(20억원 상당)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는 것이다. 대주주 기준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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