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시행지침 확정…이달 말 첫 지급
'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 월 최대 5만원 사용가능
신규 전입자는 신청 90일 이후 소급지급
부정수급 땐 환수·신청제한·제재부과금 부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에 주소지를 두고 타지역에서 일하거나 학교에 다니는 직장인과 대학생도 3일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 시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거짓으로 기본소득을 수령한 경우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행정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확정해 지방정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의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 지역 경제 선순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8월 농어촌 소멸 위기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9월부터 시범사업 대상지역 공모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예산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10개 군으로 정했다. 시범대상지는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신안·곡성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8개 도의 10개 군이다.
10개 군 주민은 시범사업 기간(2026~2027년) 동안 연령·소득 제한 없이 1인당 매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게 된다. 3월 말 지급 예정인 곡성을 제외한 나머지 9개 군은 오는 26~27일 사이 첫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본소득을 받으려면 해당 군에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다른 지역 근무자와 대학생 등도 해당 지역에 3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엔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천군에 주소지를 둔 직장인이 근무지인 서울에서 월~목요일 거주하고 연천군에서 금·토·일 머무는 경우 지급이 가능하다. 타지역 대학에서 재학 중인 대학생의 경우도 주말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방학기간 중 대상 지역에 주 3일 이상 거주하면 그 기간에 한해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 대상지역 선정일 이후 전입한 주민은 30일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기본소득은 신청일 이후 90일 이상 실거주가 확인되면 경우 3개월분을 소급해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실거주 여부 확인에 따른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판단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을 이장과 주민자치위원,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읍·면위원회 및 마을 조사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환수는 물론 향후 2년간 기본소득 신청이 제한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제재금을 부과 받게 된다.
기본소득 사용처는 읍·면별로 소비 상권의 밀도, 생활 동선 등 여건의 차이를 고려해 정한 생활권으로 제한된다. 사용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면 지역 주민의 기본소득 사용기한은 6개월로 확대했다. 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올해 2월분 기본소득을 6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주유소와 편의점, 하나로마트에 대해서는 사용한도를 월 5만원으로 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본소득 15만원 중 5만원까지만 주유소와 편의점, 하나로마트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며 "나머지 10만원은 해당 생활권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운영기간 동안 정책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증거기반의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농촌 기본사회연구단을 구성해 경제·사회·행정 분야별로 체계적인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 공동체 복원 등 주요 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본사업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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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해 소멸 위기 지역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농촌, 머물고 싶은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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