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생 많으셔" 응원 문구 적힌 종이도
"다시 가져갈 테니 민원 넣지 말라" 당부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소방서 근처에 커피 상자를 두고 왔다는 시민들의 인증이 쏟아지고 있다. 기부 물품을 전달받은 소방관들에 대해 민원이 접수될 것을 우려한 대응이다.
12일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소방서에 커피가 든 상자, 바구니 등을 잠시 맡겼다는 인증 글이 다수 게재됐다. 글을 작성한 누리꾼 A씨는 "커피를 정말 좋아해서 많이 샀는데 너무 무거워 들고 갈 수 없어 잠시 소방서에 맡겼다"며 "다시 가져갈 거니까 민원 넣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다른 누리꾼 B씨도 "커피를 좋아해서 지갑을 탕진했다. 너무 무겁더라"며 "그래서 소방서에 두고 왔다"고 밝혔다.
이들이 글과 함께 게재한 사진을 보면, 초록 플라스틱 바구니 안에 커피 음료가 가득 든 모습이다. "항상 감사합니다. 늘 안전하시길 바랍니다",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등 응원 문구가 적힌 종이도 함께 놓였다.
그러나 일부 누리꾼은 이런 선행에 오히려 우려를 표했다. "이런 것도 민원을 넣는다면 정말 악마다"라고 했다, "이런 게시글 하나로 민원 들어가면 소방서가 감사를 받을 수도 있다. (글쓴이의) 선의는 좋지만, 다음에는 글을 올리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B씨는 "누군가가 민원을 넣으면 잠깐 맡겨놓은 거라고 하면 된다"며 "처음이라 너무 떨렸다. 다음도 기대해 달라"고 답했다.
소방관에 선물 전달했다가 소명 요청받아
실제 소방관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기부 물품을 전달했다가 오히려 곤욕을 치른 사례가 있다. 지난 10일 YTN 등 보도에 따르면,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B씨는 지난해 10월 동네 소방서에 커피 50잔을 전달했다가 제공 경위 및 특정 소방관과의 이해관계 여부에 대한 소명 요청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누군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며 벌어진 해프닝이었다.
당시 B씨는 "목숨을 걸고 일하는 분들에게 고작 커피를 전한 게 이해관계에 해당한다는 점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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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 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다만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의례, 부조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된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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