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동행
팻말엔 "자유한길단"…지난달 29일 파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전날 동작경찰서에 출석한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 옆에 선글라스를 낀 채 팻말을 들고 있는 남성의 정체가 알려져 화제다. 바로 12·3 비상계엄 당시 파면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이다.
12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오전 10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전 씨가 관련 혐의로 소환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 씨가 동작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의 옆에는 선글라스를 낀 채 '자유한길단'이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있는 김현태 전 특임단장이 있었다. 앞서 김 전 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707 부대원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병력을 이끌고 국회에 침투한 혐의로 파면됐으며, 이후 전 씨의 유튜브에 출연해 "군인들이 좌편향 된 언론에 세뇌되고 있다" "2성 장군들에게 비상계엄이 내란이냐 아니냐를 물었고 내란이라고 답한 경우에만 진급시켰다"는 등의 발언으로 새로운 행보를 보였다.
김 전 단장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을 미리 알고 대응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합법'"이라는 글을 올렸다. 같은 날 김 전 단장은 전 씨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에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님이 정말 중요한 결단을 내렸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비상계엄은 합법'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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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 씨는 유튜브 채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으로 번 1조원 이상의 비자금을 싱가포르에 숨겨뒀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 사이에 혼외자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전 씨를 고발했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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