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137개 사용…7억8000만원 챙겨
정식 학원을 가장한 무등록 업체를 차려놓고 저렴한 강습비를 미끼로 연수생을 모집한 뒤 불법 운전연수를 진행해 온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도로교통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무등록 운전연수 업체 운영자 A씨 등 4명과 운전강사 3명까지 총 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4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에서 약 3200회에 걸쳐 불법 운전연수를 진행하고 연수비 명목으로 약 7억8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 등은 정상 업체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존재하지 않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 이름을 게시했고, 연수비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으로 입금받아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22일 계좌 자금 흐름과 대포폰 통화 내역을 분석해 사무실 위치와 범행 규모를 특정한 뒤 압수수색을 벌여 관계자들을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대포통장 체크카드 137개와 휴대전화 8대 등을 압수했다. 조사 결과, 이 업체는 자격증이 없는 운전강사를 배치하고 보험 가입 여부가 불분명한 차량을 사용했으며 비상제동장치 등 안전장치도 설치하지 않은 채 운전연수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평균 운전면허 연수비 절반 수준의 가격을 미끼로 연수생을 모집해 정상적으로 등록된 자동차운전면허학원에 경제적 피해를 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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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무등록 운전연수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추가 피해 여부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호수 기자 l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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