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386조7000억원 규모의 나라살림 예산 심사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내년도 나라살림의 주된 '수입'인 세금 근거가 되는 세법개정안을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내년 국민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의 특징과 문제점을 3회에 걸쳐 살펴보자.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사치품목 등에 부가됐던 개별소비세를 폐지하거나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때문에 녹용·로열젤리, 향수와 같은 방향용 화장품, 에어컨·냉장고·세탁기·TV 등 대용량 가전제품에 부여됐던 개별소비세가 폐지될 예정이다. 아울러 가구, 카메라, 시계 등의 개별소비세 기준가격이 대폭 상향 조정된다. 가령 200만원을 초과하는 시계 등의 경우 기준가격(200만원)을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 20%의 개별소비세를 부과받았지만, 기준가격이 500만원 이상의 제품으로 상향 조정되어 500만원 이하의 제품이라면 개별소비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일부 품목에 한한 것이지만 개별소비세가 폐지됨에 따라 국민들의 세부담이 줄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개정의 이유를 물가상승과 소득수준 향샹, 소비대중화 등의 요인을 꼽았다. 달라진 경제상황에 따라 변화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결정으로 2016년부터 향후 5년간 세수가 6950억원 줄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정부는 향후 5년간 세수가 56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양측간의 이같이 큰 비용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보석, 시계 등에 대한 기준가격 상향조정의 세수효과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정처는 일부품목의 경우 개별소비세 기준 가격이 상향 조정된 것과 관련해 '시대상황의 변화를 반영하는 적절한 개정'이라면서도 세수감소 등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우려도 전달했다. 특히 200만원 초과 과세물품은 대부분 수입품이라는 점에서 세법 개정의 혜택이 수입품에 집중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국내 시장에 이미 브랜드 이미지가 구축된 수입품의 경우 가격 경쟁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소비 진작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보석, 모피 등의 고가품은 수요층이 제한되다보니 가격 인하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느는 폭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예정처는 과세대상 품목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기준금액을 점진적으로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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