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2016세법개정안]배당보다 임금 많이 늘리면 감세폭 커진다

시계아이콘01분 06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기업소득이 배당보다 임금증가와 투자로 많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들의 세제혜택 가중치가 바뀐다. 배당은 가중치가 1에서 0.8로 줄어드는 반면 임금증가는 1에서 1.5로 높아진다.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에 대한 분리과세제도를 5%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2000만원까지만 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처럼 가계소득 증대세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2016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경우 투자, 임금증가, 배당이 각각 1대 1대 1인 가중치가 앞으로는 1대 1.5대 0.8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배당보다 임금증가를 늘리면 세제혜택에서 더 유리해진다.


투자포함형 선택기업과 투자제외형 선택기업을 각각 비교해보자.

우선, 투자포함형 선택기업 A사가 기업소득 1000억원에 투자 700억원, 배당 80억원, 임금증가 20억원을 지출했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은 환류액(투자+임금증가+배당)은 800억원으로 기업소득의 80%인 환류대상에 모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과세금액은 0가 된다.


바뀐 세법으로는 임금증가 30억원(20억원×1.5), 배당 64억원(80억원×0.8)이 적용돼 환류액은 794억원으로 작아진다. 이에 따라 미환류소득 6억원에 대한 과세금액 6000만원이 발생하게 된다.


투자제외형 선택기업 B를 가정해보자. 기업소득 1000억원, 배당 270억원, 임금증가 30억원이라면 현행 세법으로는 환류액(임금증가+배당)은 300억원으로 환류대상(기업소득의 30%)에 모두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금증가 45억원(30억원×1.5), 배당 216억원(270억원×0.8)이 적용돼 261억원만 환류액으로 잡힌다. 따라서 환류대상 30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39억원에 대한 세금 3억9000만원을 내야 한다.


이처럼 앞으로는 배당보다는 임금증가의 비중을 늘려야 세제혜택을 많이 받게 된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도 일부 개선된다. 지금은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25% 선택적 분리과세를 허용해주고 있다. 앞으로는 25% 분리과세 제도를 5% 세액공제로 전환한다. 공제한도 2000만원을 설정해 과세형평성도 높인다.


이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25% 분리과세 신청시 한도 없이 분리과세돼 고배당정책의 혜택이 고소득층에 쏠리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또 일부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점도 개선될 전망이다. 지금은 적용 세율이 15~24% 구간인 주주는 25% 분리과세를 선택할 실익이 없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중소기업에 대한 임금증가 요건을 완화해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세법으로는 직전 3년 임금증가율 평균의 초과분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 평균의 초과분과 비교해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