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민생활·주거안정 위한 공제제도 일몰 연장 요청…기업 구조조정 뒷받침도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이달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다자녀 출산과 중소기업의 고용을 유도하는 세액공제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업소득환류세제는 배당 혜택이 줄고 임금과 투자가 늘어나도록 개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2016년 세법개정과 관련해 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의견을 교환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세제개편안은 일자리와 투자는 늘리고, 서민·중산층의 부담은 줄여주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요약했다.
먼저 당은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장려 차원의 세액공제 제도를 확대해줄 것을 정부 측에 건의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두 번째 출산의 경우 작년부터 세액공제를 30만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더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당은 올해 안으로 일몰되는 25개의 공제제도 중 서민생활과 주거 안정을 위한 일부 공제제도의 일몰을 연장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제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수입에 대한 비과세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음식점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제도 등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서민 중산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는 일몰 연장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어려운 해운기업을 고려해 법인세 부과방식으로 바꿔 운항을 하지 않으면 법인세를 내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당은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배당 혜택을 줄이는 대신 투자·임금 부문을 늘려달라고 정부에 요청했고,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중견기업 신산업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건의했다. 미세먼지 절감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화력발전소에서 LNG 등 청정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세제개편안도 제안했다.
정부 측은 취업난과 기업 구조조정 등을 감안해 조세체계를 고용친화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혀 당과 공감대를 이뤘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6년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민생안정을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고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11대 신산업의 R&D 및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할 것"이라며 "고용 투자 등 지원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하는 등 조세체계를 고용친화적으로 개편해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선 법인세 인상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 정부는 오는 28일께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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