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부하 여(女)간부를 '돌싱'이라고 다른 간부들에게 소개했다가 징계를 받은 지휘관이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대대장(중령) 최모씨가 소속 사령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최씨는 2013년 전입 예정자인 A장교를 "얘 돌싱(이혼해서 다시 '싱글'이 된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야, 잘해봐"라고 대대 간부들에게 소개했다가 A장교의 명예를 훼손하고 품위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원고의 이런 발언은 군인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상ㆍ하급자 간 이성 교제를 부추기는 듯한 발언으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다분하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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