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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금리조작' 임직원들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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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고법 형사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24일 '외환은행 대출금리 조작'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권모 전 외환은행 부행장(63) 등 7명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권씨 등은 2007~2012년 중소기업 등 고객 4800여명의 대출 가산금리를 무단 인상하는 식으로 30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관련 정보가 몰래 입력됐다는 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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