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이화여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화학당이 이대 캠퍼스 안에 들어선 카페와 음식점 등은 교육 복지 시설이므로 교육면세 대상이라며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낸 세금 소송에서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일반 상업시설은 대학 캠퍼스 내에 있더라도 교육면세 대상이 아니고 교육 복지를 명목으로 한 학교의 임대사업 또한 교육면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서울고법 행정1부(최상열 부장판사)는 이화학당이 서울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산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서대문구청이 이대의 해당 시설 내 지하주차장 등을 전부 과세 대상으로 본 것은 부적합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과세 처분에 절차상 문제가 있어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대는 2008년 완공된 '이화캠퍼스복합단지(ECC)' 가운데 일부를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용도변경해 카페, 음식점, 서점 등으로 임대했다.
서대문구는 2014년 이들 시설이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게 아니라고 보고 3억8000여만원의 재산세 감면분 부과 처분을 내렸고 이대 측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시설 내 카페 등은 대학 교육 목적 달성과 관련한 특별한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면서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넘어서는 임대수익을 거두고 있으므로 재산세 면제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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