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2일 결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유기하고 시멘트로 덮은 '시멘트 암매장 살인사건'의 범인 이모씨(26)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2일 오후 11시30분께 서울의 한 원룸에서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말에 격분해 여자친구를 목졸라 죽이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충북 제천의 한 야산에 유기한 뒤 시멘트와 흙으로 덮은 혐의(실인 및 시체유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범행 2주 뒤 부산의 한 호텔에서 자살을 하려다 실패하고 경찰에 자수해 범행을 시인했다. 1심은 "24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했고 유족도 평생 치유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게 됐다"고 엄벌이 불가피한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나 방법이 불량하고 유족이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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