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2차대전 때 일본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8부(여미숙 부장판사)는 14일, 피해자 박모씨 등 79명이 "분쟁 해결에 최선을 다하지 않아 피해를 방치한 데 따른 책임으로 1인당 1000만원씩 7억9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대로 국가가 의무를 위반해 불법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1심 판단에 위법한 요소가 없다고 봤다.
이들은 '한일청구권 협정 제3조에 따른 일본 정부와의 분쟁 해결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우리 정부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 손해를 방치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2013년 8월 박씨를 포함한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회원 79명이 전체 회원(2600여명)을 대표해 정부를 상대로 처음 제기한 소송이다.
이들은 모두 일제 강점기 때 징병이나 징용으로 일본에 끌려가 나가사키ㆍ히로시마 원폭으로 피해를 입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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