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무주택 근로자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운용되는 전세대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국고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53)와 최모씨(37)에게 징역 9년과 7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씨와 최씨는 2011년 5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관련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모두 87회에 걸쳐 전세대출 자금 50억6500만원을 금융기관에서 받아 가로챈 뒤 공모자들과 나눠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국토교통부가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에게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대출 업무를 위임받은 시중은행에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 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서씨와 최씨는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섭외'한 가짜 임대인ㆍ임차인으로부터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제공받고 공인중개사들에게 계약서를 날조토록 한 뒤 이를 은행에 제출해 돈을 받아내는 수법을 썼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은) 실제 대출이 필요한 근로자ㆍ서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도 어려워 금융기관의 손실을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서씨와 최씨에게 징역 10년과 8년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이들의 건강 상태, 항소심 재판 중 피해 금액 일부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각각 1년씩 낮췄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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