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건강상태를 봐주겠다며 여고생 손님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52)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서울 금천구의 한 고등학교 앞에서 당시 2학년이던 B양을 손님으로 태웠다. B양은 뒷좌석에 탔지만 A씨는 “관상을 봐주겠다”며 앞좌석으로 이동하게 했다.
하지만 관상을 봐주는 것으로 A씨의 행동은 끝나지 않았다. 맥을 짚어보겠다며 손을 만지더니 “하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것 같다”면서 B양의 속옷에 손을 넣었다.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지만,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관련 증거들과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인택시 운전기사가 근무 중 청소년 승객에게 성적 추행을 가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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