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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여자친구에 정보 누설 국정원 직원 정직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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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여자친구에게 업무 관련 정보를 누설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국가정보원 직원이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조경란 부장판사)는 국정원 직원 A씨가 자신이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정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A씨 손을 들어준 1심 판단을 깨고 징계는 정당했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다.

국정원 안보수사국 소속이던 A씨는 2008년 신분을 위장한 채 일본에서 직무연수를 받았다.


A씨는 직무연수 중 여자친구와 동거했고 이 과정에서 북한의 대남 공작조직 활동 실태 등 직무와 관련해 습득한 기밀 사항을 여자친구에게 들려줬다.

A씨는 2009년 초 여자친구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했는데, 이에 분노한 여자친구가 국정원 홈페이지에 'A씨가 국정원 요원 직위를 이용해 결혼할 것처럼 속여 성추행했고, 정보수집 활동 중인 곳들을 함께 다니며 업무를 설명했다'는 진정을 내면서 기밀 누설 사실이 드러났다.


국정원은 A씨를 해임 처분했으나 A씨는 소송을 통해 '해임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거듭 받아냈다.


국정원은 이런 과정 끝에 2014년 4월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고 A씨는 이번에도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가 정보상 기밀을 누설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기밀의 가치가 그리 크지 않고 의도적으로 누설한 것도 아니라며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국정원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한 정보ㆍ보안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그 소속 직원은 다른 공무원에 비해 고도의 직무상 비밀엄수의무가 요구된다"며 국정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A씨의 활동은 일본 내 정보수집 및 특수업무수행으로 외부에 알려질 경우 한ㆍ일 양국간 외교적 마찰을 불러올 수도 있는 등 비위행위 내용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고 "국정원의 처분이 명백하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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