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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옥바라지골목 재개발, 합의없이는 절대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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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옥바라지골목 재개발, 합의없이는 절대불가" 박원순 서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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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은 종로구 무악2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공사는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이 이날 방문한 곳은 종로구 무악동 46번지 일대 이른바 옥바라지 골목이라 불리는 곳이다. 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40분께 재개발사업조합 측이 강제퇴거조치를 집행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주민과 마찰을 빚었다. 일부 주민은 비상대책주민위원회를 꾸려 재개발사업에 반대해 왔다. 조합 측은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후 주민들에게 지난 11일까지 자진 퇴거를 요청하는 강제집행 예고장을 보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현장상황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후 오전 11시40분께 비대위 등 주민과 얘기를 나눴다. 박 시장의 이날 공사중단 발언에 대해 서울시는 사업 자체를 중단하는 게 아니라 당장 철거를 중단하고 합의 없이는 더 이상 절차가 진행되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라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공사중단에 따라 내가) 손해배상을 당해도 좋다"고 말할 정도로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시는 앞서 지난 2013년 재개발이나 재건축, 뉴타운 정비사업 시 강제철거 예방 대책에 대한 원칙을 정했다. 정비사업 현장에서 세입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가 거리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주민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합이나 가옥주, 세입자, 공무원이 함께 하는 사전협의체를 5번 운영하는 게 주 내용이다.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비사업 분쟁조정위원회를 가동해 타협을 이끌어낸 후 사업을 진행키로 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이는 2009년 강제철거과정에서 사고가 일어난 용산참사와 같은 일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는 박 시장의 철학이 반영된 원칙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 무악2지구는 사전협의체가 3번 열렸다. 서울시는 구청과 시공사인 롯데건설에 철거유예공문을 보냈으며 부구청장과 조합장, 롯데건설 관계자도 만나 이번 일에 대해 논의해왔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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