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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지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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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영암군(군수 전동평)은 간접흡연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5월 16일부터 6월 17일까지 2개팀으로 편성된 10명의 단속반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서 제26호에 대한 금연구역 합동단속을 일제히 실시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모든 음식점과 야간에 주로 흡연행위가 많이 발생하는 PC방, 호프집 등으로 중점단속사항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표시하는 금연 표지판 부착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여부, 종이컵 등의 재떨이 대용품제공,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포함) 등에 대해 집중단속 한다.

단속결과 과태료 부과사항은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금연 구역 미지정(표시 미부착) 시설에 대해서는 1차위반 170만원, 2차위반 330만원, 3차위반 500만원의 과태료를, 금연구역내 흡연자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모든 음식점이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타 시군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니 적발되는 사례가 없기를 바란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영암군은 합동단속에 앞서 공중이용시설 1,753개소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번 합동단속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영암군 보건소 건강증진팀(470-6529)로 문의하면 된다.


노해섭 기자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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