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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10원 녹이기 영상 '모방 우려' 유튜브 삭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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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목적 있다고 보긴 어려워 경찰고발까진 안 해…유튜브 사이트 삭제요청하는 선에서 마무리

한은, 10원 녹이기 영상 '모방 우려' 유튜브 삭제 요청 (출처: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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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한국은행이 10원 동전을 가스레인지 불로 녹이는 영상에 대해 유튜브 측에 삭제를 요청했다.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영상을 올렸다고 판단하긴 어려워 경찰 고발은 하지 않고 모방 행위를 막기 위해 지우는 선에서 마무리지었다.

12일 한국은행 발권국 관계자는 "법규팀과 논의한 결과 10원을 녹여서 동괴를 만들거나 뚜렷한 영리를 취하기 위해 이런 영상을 올렸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해 경찰고발까진 하지 않고 삭제 요청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관련 10일 본지보도) 이 관계자는 "초등학생이나 어린이들이 영상을 보고 따라할 우려가 있어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1월 유튜브 이용자 아이디 허팝(heopop)은 10원짜리 동전을 녹이는 2분12초짜리 동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사용된 동전은 2006년 12월 최초 발행된 10원. 지름 18㎜, 무게 1.22g이다. 구리 48% 알루미늄 52% 소재다. 해당 영상에는 10원 동전 끝을 펜치로 잡고 가스레인지 불에 붙여 50초만에 동전을 완전히 훼손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다만 유튜브 채널 관리자들은 해당 영상이 영리목적 없이 올라왔다고 보기엔 애매하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유튜브 채널 관리자는 "영상 전에 광고가 나오면 유튜브와 영상저작권자간에 수익을 나눠가지는게 개인방송의 일반적인 수익모델이다. 조회수가 일정기준에 못미치면 수익이 나진 않지만 올린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선 수익을 내기 위해 영상을 올렸는지, 단순히 관심을 끌기 위해서 올렸는지를 가리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동전이나 지폐를 훼손하는 행위는 '영리목적'이 성립되면 한은법 위반(한국은행법 제53조의2)으로 처벌 대상이다. 지난 3일 국회는 주화훼손 행위에 대한 처벌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이는 한은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한편 '10원 녹이기' 영상을 올린 유튜브 이용자 허팝(heopop)은 1인 크리에이터로 알려진 '허팝'(Heopop)과 다른 이용자다. 허팝(Heopop) 채널 관리자는 "66만 구독자를 보유한 허팝채널과는 다른 사칭채널 유저가 올린 영상인데 사칭한 이름 때문에 오해를 받고 있어 이 유저에 대해선 유튜브 내 명의도용으로 신고를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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