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유튜브, 사생활 보호 위해 '흐리게 하기' 효과 출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0초

유튜브, 흐리게하기 기능 적용
기존 얼굴 대상에서 화면 전체로 확대
개인 정보 보호 위한 결정


유튜브, 사생활 보호 위해 '흐리게 하기' 효과 출시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도 흐르기하기 기능을 적용할 수 있다.(사진=유튜브)
AD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유튜브가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동영상 내부 화면을 흐리게 처리하는 기능을 출시했다.


27일 유튜브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26일 동영상 내에 있는 사람, 사물 등 모든 부분에 대해 화면을 뿌옇게 보여주는 '적접 흐리게 처리(Custom Blurring Tool)'기능을 추가했다.

유튜브는 지난 2012년 개인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얼굴 흐리게 처리'기능을 출시했다. 유튜브는 사람 얼굴 외에 자동차 번호판 등 추가적으로 흐리게 처리하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 기능을 화면 전체로 확대했다.


이 기능을 통해 촬영 후에도 개인 정보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 재촬영할 필요없이 손쉽게 흐리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용자는 유튜브 동영상에서 수정하고 싶은 부분을 선택한 뒤 '동영상 수정' 도구의 '흐리게 처리 효과' 탭에서 '직접 흐리게 처리하기'를 선택하면 된다.


해당 기능에는 동영상 내 사물의 움직임을 분석하는 구글의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기 때문에 물체가 동영상에서 움직이더라도 자동으로 원하는 부분만 흐리게 할 수 있다.


또 움직이지 않는 사물을 흐리게 처리하는 '잠금(Lock)' 옵션도 제공된다. 수정을 완료한 후 변경사항을 원본 동영상에 저장하거나 새로운 동영상 사본으로 저장할 수도 있다. 이 때 원본 동영상을 삭제할 수 있는 옵션도 제공된다.


유튜브 측은 "이 기능은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지만, 무엇보다 개인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됐다"며 "콘텐츠를 삭제하고 다시 업로드하는 번거로운 작업 없이도, 간편하게 인물, 연락처 및 금융 관련 정보를 가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