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 시켰다.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직무 집행이 정지된 검사에 대해 다른 검찰청 등에서 대기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징계 혐의자에 대하여 직무 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를 해임 또는 면직 사유로 조사 중인 경우뿐만 아니라 정직 사유로 조사 중인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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