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 시켰다. 투표 결과는 재석 267인 중 찬성 158인, 반대 86인, 기권 23인이다.
관광진흥법은 정부와 여당이 강력히 추진했던 '경제활성화법'이다. 관광진흥법은 학교 주변에 유해시설을 포함하지 않는 호텔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앞으로 5년간 한시적으로 서울·경기지역에 한해서만 호텔 건립이 가능하도록 수정 했다. 또 절대정화구역을 기존 50m에서 75m로 확대하고, 해당 구역을 벗어나면 학교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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