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 시켰다. 투표 결과는 재석 264인 중 찬성 245인, 반대 5인, 기권 14인이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정부와 여당이 처리를 촉구한 '경제활성화법'이다. 외국인 환자 유치와 병원의 해외진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해당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 의결과정에서 법 이름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변경됐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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